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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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2017-두-40990생산일자 2017.07.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40990(2017.07.27)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논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7.07.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