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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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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42835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28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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