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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2017-두-39969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9969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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