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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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서울고등법원-2014-누-47572생산일자 2014.10.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7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 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09. 04. |
판 결 선 고 | 2014. 10.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째 줄의“2012. 9. 5.”을 “2012. 10. 10.”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