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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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대법원-2017-두-47977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두47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외 1명 |
원 심 판 결 | 2017.04.18. |
판 결 선 고 | 2017.08.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