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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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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대법원-2017-두-44107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107 초과환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432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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