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세무서장이 2016.5.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감액)의 부과처분은, 1. 근로소득금액에서 OOO원(인정상여)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이 유] |
가. 소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0사업연도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 상당의 소금 등을 매출하였으나, 그 중 OOO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1.6.28.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OOO원은 유보로, OOO원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부외경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외법인이 유보로 신고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8.22.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을 가산하여 2016.5.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서 상여처분액 OOO원 중 OOO원으로 감액).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그 중 대부분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매출누락이 발생한 2010.9.29.부터 2010.12.31.까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3)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사례와 같이 매출누락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응원가를 차감한 후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판례의 소득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는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매출누락 총액을 상여 등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수의 판례 및 선결정례에서는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대법원 1999.5.25. 선고 1997누19151 판결 외 다수, 국심 2000구3122, 2001.8.17. 외 다수)이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국심 1981서51, 1981.3.23.)고 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해 매출누락액의 회수와 부외경비의 지급 원천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OOO에 매출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매출대금은 계산서 발행 월의 다음 달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표1> 매출누락액(OOO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법인계좌로 회수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다른 현금을 인출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표2> 매출누락액의 회수와 장부(전표)상 상대계정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며 매입처 4곳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은 아님이 확인된다. <표3> 부외경비 관련 매입처 및 매입금액 내역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은 법인계좌로 회수되었고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부외경비와는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손금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 지출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 중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사용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대부분으로 수정신고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된 부외경비가 아니어서 법령 및 판례에서 사외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 즉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법인통장으로 회수하고서도 법인계좌의 입금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는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서 사실은 현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다. 즉 매출누락액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의 내부에 남아있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다. (5)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매출누락액 중 대부분이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는 당초 신고시 총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동일한 금액 만큼의 현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며 그 유출한 현금으로 수정신고시 추가로 손금산입한 부외경비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부산고등법원 2015.4.1. 선고 2014누21417 판결)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액(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중 OOO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보로 신고한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서 OOO원을 차감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한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중 OOO만 상여처분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상여처분액 OOO원)은 상여처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은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OOO에 매출한 대금 중 매출누락액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아닌 현금을 인출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11.6.28. 조사청에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부외원가 OOO원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부외원가를 손금 부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이 발생한 2010.9.29.부터 2010.12.31.까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이고,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급여(OOO원은 미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0.9.29.부터 2010.12.31.까지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천원) (5)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6-0048호, 2016.10.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중 OOO원(2010.12.31.)은 해당 과세연도말 현재 계상누락된 외상매출금으로서 2011.1.28.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회수되었으므로 2011년 과세연도에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년 귀속 상여처분금액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일부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외법인은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부외경비 OOO원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 부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9.29.부터 2010.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는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OOO원이며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OOO원 중 대표이사 및 그 동생에 대한 출금액인 OOO원을 제외)으로 나타나는 점, 대표이사 및 그 동생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원)은 상여처분대상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10사업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OOO원(= 청구인이 상여로 인정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수정신고시 OOO원을 이미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중 OOO원(이의신청결정 후 기준)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