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6.5.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OOO원의 초과환급가산세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 매입세액 내역 중 연번 1~6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3.25. 주식회사 OOO으로 최초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8.7. O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OOO(이하 “OOO”라 한다)에 관한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목록을 <별지>에 기재하고,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2.∼2016.2.26.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6.5.18. 이를 불공제OOO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파산하였다고 하여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의 사업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파산재단 사무실 운영관련 매입세액, 청구법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송 수행비용, OOO 관리․처분을 위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파산 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OOO 매각을 위하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본래 사업인 주택 신축 판매업과는 무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6.3.25. 주식회사 OOO으로 최초 설립된 이래, 1999.3.20. OOO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1999.3.20.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1.7.29. 회생절차 개시결정OOO, 2011.12.10.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회생계획에 따라 자동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후 존속법인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최종 변경하였고, 이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OOO받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2015.7.13. 주식회사 OOO과 OOO원에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0.23. 주식회사 OOO으로 매수자 변경을 한 후, 2015.10.27. 매각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환가의 일환으로 토지의 매각을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본래 사업인 주택 신축 판매와는 관련성이 없고, 또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호에 따라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파산재단 사무실 운영 관련 비용, 청구법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송 수행비용, OOO 관리․처분을 위한 비용이므로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는 이미 그 수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산절차의 진행 도중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OOO인바, <별지> 기재 쟁점매입세액 중 연번 1~5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경상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연번 6은 청구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에 공동주택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행사의 OOO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및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원고들의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대리인 보수로써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별지> 기재 쟁점매입세액 중 OOO와 관련된 연번 7~11의 경우는, OOO의 제3자의 무단점유 등의 방지 필요성 또는 환가 목적의 토지 매각을 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고유목적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차장운영업․임대업 등에 대한 매출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별지> 기재 쟁점매입세액 내역 중 연번 1~6의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매입세액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