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경기도 OOO에서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3.9.~2016.5.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누락한 매출 및 매입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6.10.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1> 매출 및 매입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내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OOO은행 555- 005712-01-***)에서 OOO에 지출한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계정에 계상한 매출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우드블라인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사회적 기업육성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2011.9.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으로부터 2014.5.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한 여성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일반기업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이윤극대화나 배당이 아닌 취약계층지원 등을 통해 영리활동과 사회적 사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OOO의 대표자인 진OOO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다수의 매출누락금액과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계정에 계상한 매출금액 중 그 일부를 반환하기 위하여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OOO로 송금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 지출된 금액을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인 비용으로 조사하였으나, 동 지출금액은 매출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는 매출취소금액이고, 매출금액의 감액 및 매출원가로 처리된 비용을 불인정하면 법인소득금액에는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매출취소로 반환한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어 부가가치세 세액은 감액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출금에 대해서만 매출의 환불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발생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한 번도 매출환불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가공거래를 위한 자전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자전거래라고 본다면 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로 인정한 매출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가 2011.1.1.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당시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액과 제반비용 등의 입금과 출금을 하였다. 이는 거래처들이 거래내용의 노출을 기피하여 사업상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이다.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거래된 내용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하나,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제반 경비를 지출한 후 발생된 잔여금액을 신OOO 명의의 가수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켜 매출대금을 사외에 유출시킨 사실은 없다.
특히,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입금 및 출금 등 자금관리는 신OOO가 직접 관리하여 세무업무와 자금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세무업무의 담당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신고업무에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는 물론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거래된 내용을 입금 및 출금 유형별로 분류하여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부실과 소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신고가 부실해진 것으로 앞으로 제도개선과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하는 행위가 과세관청이 새롭게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을 말한다.
새로운 사실의 적출 없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경우와 같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소명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행위가 착오가 아닌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 정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납세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차명계좌가 아닌 신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매출누락 및 경비지출 등에 대해 신OOO와 그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조회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과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내에 입금시켜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은 2012.1.1.~2014.12.31. 기간 동안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은 산식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표2>
(3)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금액보다 경정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제59조에 따라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금액)] × 감면율의 산식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 및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법인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OOO가 OOO로 송금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당초 매출의 반환(매출취소)에 따른 것이기에 해당 매출과 함께 추인된 매입금액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OOO은행, 555-005712-01-***)에서 OOO(119-04-68***)로 지급된 OOO원)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응원가로서 추인을 요청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신O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내역만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수입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았으며, 거래상대방 중 OOO 외 82개 업체로 출금된 총 OOO원에 대하여 무자료매입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신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정하기까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입․출금액에 대한 수입 및 대응원가 해당여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기신고 및 기장여부 등에 대해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주장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된바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은 그 일부가 청구내용에 따라 수기로 작성되는 등 거래당시에 계상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업체를 제외한 OOO에 대한 출금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당초 매출의 환불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발생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한 번도 매출환불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오히려 가공거래를 위한 자전거래로 의심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매출환불과 관련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는 OOO의 입금내역만 있으며, 신OOO 명의의 계좌에서는 출금내역만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들과 거래한 것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해당 거래를 은닉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2011.1.1.자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개입사업자는 박OOO(신OOO의 배우자)과 박OOO(신OOO의 아들)이 운영했던 OOO(2011.1.17. 법인전환 후 폐업)이며, 당시 OOO 명의의 사업용계좌(OOO은행, 55500571104***)를 등록하여 사용하여 왔고, 신OOO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시기 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OOO은행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 및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신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3> 신OOO 개인사업내역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거래하는 업체 또는 개인들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바, 신OOO 명의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이러한 거래처들의 매출을 관리하였고 현재 이를 심각히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출누락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관련 비용이 입출금된 사실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누락은 금융거래내역의 조회를 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탈세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누락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거래처 상호로 입금된 부분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계좌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재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부계상 및 세금계산서발행 등 신고여부까지 청구법인의 최종확인과정을 거친 후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업계관행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지 않는 거래처들의 매출관리에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그 거래처들의 무자료매출의 개연성을 묵인한 것이고, 그 거래처들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해당 거래를 은닉하고자 한 행위이다.
(3)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회적 기업인증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승인일자를 2014.7.29.로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의하여 「사회적 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2011.9.30.에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 감면결정의 내용이 이 건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차후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OOO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므로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하면서 매출 및 매입을 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매출 및 매입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근거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2)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4)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삭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8)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0)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금융증빙을 요청하여 대표자 명의의 계좌와 법인계좌를 상호 대사한 결과 관련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표자의 계좌거래 중 거래처와의 입․출금 내역을 발견하여 그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매출․매입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제세 경정하되 매입누락분을 추인(대응)함으로써 매출․매입의 차액을 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4>
(단위 : 원)
* 통장 입․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분이고, 거래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입․출금한 일자에 따라 과세기간을 구분함
** 신OOO 명의의 OOO은행(093260963*****) 및 OOO은행(55500571201***)를 조사함
(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발생으로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원이 소급공제신청 환급되었으나, 2014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과세표준감소로 인하여 결손금 소급공제한도가 감소하는바, 이에 소급공제분에 대하여 경정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를 조사하여 입․출금액을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 원)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신OOO를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본부장인 김OOO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확인한 확인서(2016년 5월)를 보면, 블라인드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대표자인 신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였으나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였고, 입금액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것이고 자재, 운반 등 매입비용에 있어서도 당해 계좌에서 출금하였으며, 법인계좌를 통하여 거래함이 당연한 것인데 당초에는 잘 관리되었으나, 전대표(박OOO)의 병치료로 배우자(신OOO)가 회사 관리를 하면서 경험이 없는 나머지 자금관리와 세무신고에 잘못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것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신OOO 명의의 OOO은행계좌(555-055712-01-***)에서 OOO 진OOO 명의의 OOO은행계좌(618-1215-7***)로의 송금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OOO(대표자 : 진OOO, 업태 및 종목 : 건설업, 도소매업 / 버티컬 외), 품목은 블라인드로 되어 있고, 거래일자 및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거래된 내용 중 제반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여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의 매출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2014년 기간 동안의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사회적 기업인증서(최초인증일 2011.9.30.), 여성기업확인증(2014.5.7.),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매출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기 위해 신OOO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OOO로 송금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부장인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블라인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입출금하고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매출누락 및 경비지출 등에 대해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무자료 매입․매출거래는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회적 기업인증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최초인증일 2011.9.30.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1.9.30.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1.9.30. 「사회적 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