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막내아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3년 3월 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전증여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청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004년 8월 어머니인 OOO에 응급진료를 받고 백병원으로 이전하여 사망할 때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병원비에 대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청구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였고, 간병이 장기화되어 추후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병원비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병원비도 충당하였다. 아파트 계약 등의 과정에서 본인계좌 등에 대한 계좌이체가 발생하였고 증여를 목적으로 하였으면 당연히 계좌간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복잡한 병원비 대납과 간병인 현금지급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외근무를 나가기 전까지 병원비와 관련하여 이 건 계좌거래가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4.부터 2007.9.2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모든 거래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하기 위한 이체금액이라면 청구인이 수령한 OOO이 모두 병원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6년 8월부터 병원비를 대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비 사용 상세내역” OOO 전액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6년 8월 이후 지출한 병원비 OOO에 불과하고, 그 외의 금액은 병원비로 지출되었음을 뜻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한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OOO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3. OOO을 지급받았고, 이를 다음 〈표2〉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어머니 OOO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모님(피상속인 및 어머니) 병원비 사용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04.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의 OOO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피상속인 및 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간병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통장거래 내역 및 청구인의 사전증여 결정내역(표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10.24. OOO의 병원비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금액을 남겨놓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OOO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에 진료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바 이 금액 또한 병원비를 부담한 청구인이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간병인이 병간호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약 8년간을 병원에서 생활하였던 OOO의 간호를 위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 역시 청구인이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임은 사실이나, 이 건과 같이 부모의 장기 투병으로 고액의 의료비 등이 지출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