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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077생산일자 2017.04.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수사 내용, 쟁점법인의 전 신고 세무대리인의 답변 내용 등에 의하면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이 2016.8.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제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5.11.2. (주)OOO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주)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2016.7.20.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8.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O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년 4월말 경 인터넷 OOO에서 알게 된 OOO이 근무자를 구한다고 하면서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도 급여(4대 보험 포함)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12.5.1.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뒤 2012.5.2.경 OOO이 문자메시지로 지정해준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인감도장)를 가지고 OOO 사무실에서 OOO을 만나게 되었다.

  (나) OOO이 근로계약서를 대리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구비서류 등을 OOO에게 건네주고 나서 2~3일 뒤에 퀵서비스로 인감도장과 근로계약서를 돌려받았고, 이후 급여는 OOO원 정도씩 4회 정도 받았다.

  (다) 그런데, 2012년 9월 경 청구인 앞으로 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OOO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OOO은 모른다고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한 후,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3분기에 변경한 것이라 한 분기에 두 번 변경을 하지 못하니 10월초에 꼭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로부터 몇 달 후 세무서, 무역위원회 등으로부터 세금 및 불공정 무역거래 관련 연락을 받고 나서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3.16. OOO에 명의도용으로 OOO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OOO에서 실사업자인 O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이다.

 (2) 처분청은 (주)O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OOO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에게 주식 및 법인 양수도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식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청구인 도장은 막도장을 파서 찍은 것이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역시 자필이 아닌 글씨로 작성되어 있는 등 계약서들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와 같은 계약서들이 작성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주)OOO의 전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은 2012.5.7. 청구인과 OOO에게 (주)OOO의 주식 각 50%씩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과 OOO을 만나 주식 및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도가액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OOO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OOO이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2017.1.31.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7. OOO과 함께 (주)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5.8.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5.7.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5.8.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OOO 사업자등록 및 변경 내역에 의하면 (주)OOO은 2011.4.1. 개업하여 2012.12.31. 폐업하였고, 당초 대표자는 OOO이었으나 2012.5.16.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OOO의 주주 현황에 의하면 2011년 말에는 OOO이 (주)OOO 주식 OOO을 보유하였으나, 2012년 말에는 청구인이 OOO, OOO이 OOO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 (주)OOO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3.5.9.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이유로 2013.3.16. OOO에 OOO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3.6.5.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OOO은 2013.6.13. OOO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담당하였던 OOO는 OOO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의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당초 청구인의 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유는 피진정인 OOO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OOO의 전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주)OOO을 법인거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매도하였고, 거래 당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주)OOO의 실사업주로 추정되는 OOO이라는 사람이 세관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여옴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재기하고 OOO과 청구인을 대질신문하였는바, OOO은 외국에서 시계, 의류 등을 수입하여 통신사업을 하는 자로 법인을 2개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위하여 법인 명의가 필요하여 법인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을 주고 법인 명의 및 대포폰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대질신문 결과 청구인은 OOO이 당초 진정서를 제출을 하였던 OOO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진술하였고, OOO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미흡하여 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우리원은 유선으로 (주)OOO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주식 및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만나 주식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법무사의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를 우리원에 알려주었다.

  그러나, 대한법무사협회에 조회한 결과 OOO이 알려준 법무사의 성명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알려준 법무사 연락처(전화번호)를 검색한 결과 동 연락처는 법인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OOO이라는 법인의 대표전화번호로 검색되었다.

 (6) 우리원은 유선으로 (주)OOO의 신고 세무대리인에게 (주)OOO의 세무신고대리를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은 세무신고대리 수임를 전화로 하였고, 수임 당시 통화한 사람은 남자였으며, 당시 “업무상 OOO에 거주하고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수임요청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고 하고, 이후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수금도 되지 아니하여 세무신고를 중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7) (주)OOO의 사업장등록정정신고서(2012.5.15.,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에는 신고자가 세무대리인의 직원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은 OOO 민원실 담당자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OOO으로 OOO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OOO 대화 내용이 나타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사진으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표자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곧 대표자가 변경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주)OOO 전 대표자 OOO, 청구인, OOO이 각각 작성자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OOO이 2012.5.7. OOO과 OOO에게 (주)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인바, 양수인란의 청구인 성명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체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성명 옆의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일반 목도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10) (주)OOO 전 대표자 OOO과 청구인이 각각 작성자로 되어 있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는 OOO이 2012.5.7. 청구인에게 (주)OOO을 양도한다는 내용인바, 양수인란의 청구인 성명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주장하는 문서임)에 기재된 필체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OOO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주)OOO 전 대표자 OOO과 청구인이 작성자로 나타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명이 수기가 아니라 미리 인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도장 역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 역시 청구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의사에 따라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그리고, 우리원이 (주)OOO 전 대표자 OOO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주식 및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만나 주식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을 뿐 당시 계약 상대방이 청구인이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하였다고 하는 법무사 역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며, OOO이 제출한 법무사 연락처는 법인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OOO이라는 법인의 대표전화번호로 검색되는 점,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담당하였던 OOO 역시 (주)OOO의 전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거래 당시 매수인의 인정사항은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OOO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 OOO을 만나 주식 및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도가액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처분청의 제시 자료는 처분청의 과세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화 내용,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OOO의 수사 내용, (주)OOO 전 대표자 OOO의 답변 내용, (주)OOO의 신고 세무대리인의 답변 내용 등에 의하면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을 (주)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OOO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