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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중-0090생산일자 2017.02.28.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는 실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2012년 9월~11월)로 확인되는 3개월분의 매입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2013.6.30.까지 인천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면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3.21.~2016.5.9.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외 3개의 업체로부터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계산서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실제 매입비용보다 계산서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비용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불산입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등을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도․소매상 및 식당에 납품하는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2년 이전에는 OOO 등을 일괄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수집상이 없어서 여러 소규모의 수집상을 통하여 매입하였고, 당사의 직원이 수집상의 OOO 등의 보관장소로 가서 매입한 후 직접 운송하여야 하므로 운전기사와 운송장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12년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어 운송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매입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정도만 계산서를 발행{2012년 실제 매입액 중 계산서 수취 비율 65%OOO하여 주었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있어 운송비용의 절감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과소 수취한 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6년 5월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어 고민하던 중에 쟁점거래처에 근무하다 퇴사한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일보(이하 “매출장부”라 한다) 중 일부(2012년 9월~11월)를 입수하게 되었고, 매출장부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전체 거래처에 대한 매출 및 수금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이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대금지급 집계내역(대금지급 장부의 금액 중 쟁점거래처 금액만 정리한 내역)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대금지급 장부(2012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비용 OOO원, 이하 “쟁점매입장부”라 한다)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당초 제출한 쟁점매입장부가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장부 상의 금액을 실제 매입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한 금액 OOO원(현금지급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종결시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에 대해 2장의 대금지급 집계내역(월별․일자별 금액만 수기로 기재)과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인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외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종결 후 이의신청시 OOO의 확인서와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 3개월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의 확인서는 개인이 임의로 작성가능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는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수기장부의 존재와 현금거래 또한 부인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장부가 맞는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장부에 기재된 거래처가 구체적인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영업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와 쟁점매입장부의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에 불과하여 2012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로서,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주문내역서, 대금영수증)이 아닌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만을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부외경비)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중에 <표2>와 같이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으로부터 수령한 가공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위 <표1>과 같이 부외원가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표3>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 신고내역

  (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신고한 계산서합계표의 차이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거래에 대해서 쟁점거래처의 계산서 발행 비율이 낮아, 쟁점거래처에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각 월별로 1매씩 추가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계좌이체로 매입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OOO로 구분하여 지급(법인계좌 이체액 : OOO원)하였는데, 쟁점거래처는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액만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반면, 쟁점거래처는 경리직원의 실수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통상 거래금액에 70% 정도만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를 요청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한 쟁점금액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지급 집계내역, 쟁점매입장부, 거래처의 매출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대금지급 집계내역에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에 매입비용을 지급한 일자와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장부에는 일자별로 매입한 거래처와 지급한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총액은 OOO원(5월 합계오류 수정)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계산서를 수취한 OOO원은 조사 당시 비용으로 인정되었고OOO, 청구인은 <표4>와 같이 쟁점매입장부로 확인되는 현금지급액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던 OOO이 퇴사시 복사하였다며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2012.9.3.~2012.11.30.) 앞면에는 특정일자(보통 월․수․금요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남)에 거래처별 매출품목 및 수량이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업체별 수금액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목록의 상당수(2012.9.17. 기준 27개 업체 중 19개 확인됨)가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처의 업체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 앞면에 수기로 기재된 매출금액은 쟁점매입장부의 14일 뒤 현금지급액과 유사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 뒷면에 기재된 입금액은 쟁점매입장부상 금액과 동일하며, 현금지급액은 쟁점거래처 장부 뒷면의 왼쪽에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된 금액은 쟁점거래처 장부상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확인서에는 2012년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 9월~11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OOO으로 판매한 OOO이 판매원장과 같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과 이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6.9.28.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쟁점거래처 매출장부의 제공자인 OOO이 실제로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종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매출장부와 같은 기간(2012년 9월~11월)에 대한 쟁점매입장부의 거래사실․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나) 재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로부터 입수하였다는 2012년 쟁점거래처와 OOO이 거래한 내역에 관한 계산서 18매 및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면서, OOO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실제 매입액의 68% 수준만 수취하였고, OOO의 매입장부와 청구인이 기제출한 쟁점거래처 매출장부 금액과 일치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가 신뢰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2012년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18매에는 연간 총 매입금액은 OOO원(<표7>)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나) OOO의 거래처원장에는 전산에 입력된 금액을 출력한 것으로 일자별로 품목, 중량, 단가 및 계좌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9월~11월 일자별 매입금액이 청구인이 기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의 금액과 일치하며(쟁점거래처 매출장부의 금액이 다음날 OOO의 매입으로 기재됨), 대금지급시 일부 매입할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만을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지급 집계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장부상에 누락된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금액을 실제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에서 수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를 스스로 복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거래내역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OOO은 “보통 월․수․금에 수입통관된 물품을 당일에 판매하였고, 일보를 전산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뒷면에 수금내역을 수기로 표시하되, 현금은 왼편, 계좌이체금액은 오른편에 기재하였으며, 실제 거래금액의 60~80% 가량만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매출장부 기재내역 및 계산서 발행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인 OOO의 거래처원장상 품목별 매입금액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상 수기로 기재된 품목별 매출금액이 일치하고, OOO의 거래처원장 결제내역이 쟁점거래처 매출장부 뒷장의 수금내역과 일치하는 점, OOO 또한 실제 매입액에 67% 상당액만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비용보다 계산서를 과소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한 것 이외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과 현금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쟁점거래처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는 쟁점거래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 중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2012년 9월~11월)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외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에 관한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로 확인되는 3개월 외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쟁점매입장부의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의 3개월분 매출장부를 기초하여 그 외의 부분까지 확대해석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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