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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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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①ㆍ③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6-서-2358생산일자 2017.08.01.
AI 요약
요지
쟁점①ㆍ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③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이혼의 귀책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9건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이 청구인과 OOO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3.6.18.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3.12.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1.부터 2015.6.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3.29.부터 2013.6.4.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9건 OOO원을 2015.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매월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전액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9.4.20.부터 2011.12.20.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씩 총 33회에 걸쳐 쟁점①금액을 받은 바 있다.

   피상속인은 2008년부터 주 3회 이상 OOO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로서 2009년 2월 OOO이 사망한 후에는 보호자가 없고 가사활동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남편의 사망 이후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신장투석을 위하여 2∼3일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직원급여, 임대료,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쟁점①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9.5.1.부터 2011.12.31.까지 973일 동안 1∼2일에 한번씩 총 633회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홀로 가사활동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면 쟁점①금액은 응당 지급하였어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이 부양가족인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하여야만 쟁점①금액을 증여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처분청 의견은 해당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973일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피상속인과 함께 병원을 633회 내원하고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이 「민법」제974조의 부양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오히려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한의사인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에서 2009.5.12.부터 2012.5.26.까지 231회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평균 OOO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어떠한 고가의 치료를 하든 치료시마다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치료비와 생활비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청구인은 어느 누구보다 성심껏 피상속인을 치료하였으나 타인에게 지급받듯 적절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쟁점①금액은 몸이 불편하여 거동하기 어려운 피상속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게 됨에 따라 계량하기 어려운 생활비 및 치료비를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 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 역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0년 초부터 OOO의 유일한 유언인 손자를 얻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OOO과 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충분한 보상과 양육비 등을 약속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이를 계속 회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OOO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자신의 건강악화를 OOO의 탓으로 돌리고, 청구인에게 손자를 볼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소개하는 등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혼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OOO의 부모들과도 불화가 생길 지경에 이르렀다. 청구인과 OOO은 그래도 딸들을 위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끝내 이를 버티지 못하고 2011.8.19.(신고일 : 2011.9.16.)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과 별도의 소송 없이 이혼재산분할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당초의 약속처럼 OOO에게 위자료로 OOO원을 다음 〈표2〉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손녀들에게도 교육비 등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거동하기 어려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양육비 등을 피상속인의 금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불편한 모친의 재산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손자를 얻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계속되는 이혼요구 및 급격한 건강 악화에 따라 이혼을 한 것으로 다른 이혼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미안한 마음에 OOO이 이혼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보상을 전액 자력으로 지급하고 싶었으나, OOO과 합의한 재산분할금 OOO원도 대출하여 지급할 정도였고, OOO도 이러한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상속인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OOO과 손녀들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교육비 등을 충분히 지급하려 하였고, OOO도 피상속인에게 받은 설움을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여 청구인과 협의 이혼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시 위와 같이 OOO에게 하여야 할 모든 보상을 일부 피상속인이 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이혼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항상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양육비 등을 피상속인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처럼 곡해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청구인은 OOO원을 피상속인의 금원이 아닌 청구인의 OOO 계좌보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만 보아도 문답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례 등을 보아도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시부모등이 직접 이혼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고(서울고법 1989.3.13. 선고 88르1998 판결, 부산지법 2015.2.13. 선고 2014드합300 판결, 같은 뜻임), 협의이혼의 당사자인 OOO도 2015.12.28.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분할금을 OOO원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외에 지급받은 금액을 OOO원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과 소유재산에 대한 분쟁 없이 협의 이혼을 하면서 죄스러운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 약속한 날짜인 2011.10.31.까지 OOO원을 분할하여 약속대로 지급함에 따라 서로 간에 미안함을 남기고 이혼하게 되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혼에 대하여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헤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다투고 욕심을 부리면서 각자의 이익을 확인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청구인과 OOO은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닌 손자를 얻는 문제와 각자의 부모들 간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결정하다보니 당사자 간에는 이해와 배려를 해주려 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전체금액을 청구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채무라고 보고, 만들어야 할 의무도 없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이혼 관련 서류가 없다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분할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2년 6월초 당뇨성 족부 궤양으로 인한 하지절단 수술을 받았고, 저혈당성 뇌병증, 폐렴, 패혈증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6.18.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이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2012년 6월부터 청구인은 배우자 없이 한의원을 운영중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을 직접 간병할 수 없어 24시간 피상속인을 돌볼 수 있도록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했고, 간병인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고, 피상속인 소유의 신용카드가 없어서 일정금액의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입원비, 의료소모품, 기타 생활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피상속인의 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하기 위하여 약재 등을 구입하여 별도의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대부분의 한방 약재 등은 현금으로 구입하여야 했고 부족한 현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다시 인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구비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인출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추정상속재산과 합하여 OOO원을 총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된 OOO원을 금융조사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상속세 결정시 추정상속재산 산입금액을 0으로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피상속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직접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③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장뇌삼 및 상황버섯 구입대금 OOO원과 진료비 납입 확인서로 확인되는 2012년 이후 병원비, 간병비 및 의료소모품비 OOO원마저도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장뇌삼 및 상황버섯 구입대금이 송금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직접 진료비를 납입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하여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서나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병원비 OOO원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피상속인은 의식불명이었고 다른 누구도 간병비, 병원비, 의료소모품비 등을 지급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이를 지급한 것은 유일한 보호자인 청구인의 당연한 행위였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청구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장뇌삼 및 상황버섯의 구입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거나, 병원 방문시 간병비, 병원비, 의료소모품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누가 피상속인의 간병비, 병원비, 의료소모품비 등을 지급하였는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증빙이 없다거나 송금 증빙이 있어도 청구인의 한의원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쟁점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금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금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그 사용처와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명확한 사용처의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내 또는 2년 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것으로서, 수증한 이후 대부분이 한의원 운영자금(급여․임대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사망 시까지 단독세대로 생활하였으며, 해당기간 중 청구인은 이혼문제․한의원 운영 등으로 피상속인을 단독으로 부양․간호하기 곤란하였던 점,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 외에도 4명의 자녀(상속인)가 더 있었는데 청구인 외 상속인인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을 간호․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병원비로 사용한 OOO원은 이미 이의신청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이 모두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31회 방문하면서 염가OOO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기 OOO원은 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공단부담금까지 합산하면 피상속인의 1회당 진료비는 평균 OOO원에 상당하므로 특별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염가로 진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에게 2011.8.31.부터 2012.2.29.까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다음 〈표3〉과 같이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처가 청구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 차명계좌, 피상속인 고유계좌 등이 혼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공동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자료 등이 지출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통상의 경우로 보면 청구인이 OOO과 2011.8.19.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부담해야할 위자료 등도 명문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명시한 서류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등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특히, 쟁점②금액 중 다음 〈표4〉의 OOO에게 지급한 위자료와는 무관한 증여거래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금액을 받기 시작한 2012년 6월에 피상속인은 이미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비․간병비 외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지출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상속인이 투병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였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된 금액(2011년 1월∼2013년 1월)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등으로 보아 불문처리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실한 쟁점③금액만을 증여세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1(2)년내에 처분․인출한 금액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실하므로 추정상속재산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①․③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인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은 2013.6.1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2013.12.3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9.부터 2013.6.4.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현금 등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 39건 OOO원을 2015.8.3.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장은 2016.2.11.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재금액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결재에 사용된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쟁점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는, 피상속인 명의 OOO가 청구인 소유의 차명계좌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차명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 간의 자금이동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3.29.부터 2013.6.4.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5.5.28. 처분청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OOO이 2009년 2월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20일경에 본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이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병의원을 631회 방문한 사실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난다(2013.6.18.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병의원 내원 횟수는 730회, 본인부담금은 총 OOO원임).

   2)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피상속인이 말기 콩팥(신장)병 치료를 위하여 OOO을, 슬안풍 및 좌골신경통, 중증근무력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을 231회 방문하였으며, OOO에 지급한 진료비는 합계 OOO으로 확인된다.

   3) 주식회사 OOO에서 2012.6.28.부터 2013.6.30.까지 의료소모품비 사용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의료소모품 영수증에 나타난다.

   4) OOO이 작성한 간병비영수증에 따르면, 피상속인 명의로 2012.6.28.부터 2013.6.18.까지 OOO원의 간병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은 “2012.12.10. 청구인으로부터 어머니 치료에 사용할 상황버섯과 산삼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2.12.12. 그 비용 OOO원을 송금 받아 심마니를 통하여 상황버섯 10㎏과 산삼 3뿌리를 구입하여 본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12.9.)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OOO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의 OOO으로부터 2011.8.31.에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12.28.)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어 대부분이 한의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상속인이 2009년 2월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인의 치료비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등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미 제외하였던 점, 쟁점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③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이 이혼하게 된 사유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피상속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혼인이 파탄되게 된 책임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당초 세무조사시 이들의 이혼 과정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쟁점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들의 이혼이 법원조정을 거친 것으로 조정 관련 서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법원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이혼과 관련한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혼과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이 법원조정을 거쳐 이혼한 것인지, 조정을 거쳤다면 조정조서 등과 같은 이혼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귀책사유가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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