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08.12.1. 명의를 대여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4.10.31. 폐업하였으며, OOO은 부가가치세 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하고, 명세는 “붙임”과 같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2017.1.6.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액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하고, OOO에게 고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17.7.10.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결정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쟁점세액”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