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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구-1286생산일자 2017.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매입처별·거래시기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내역 등에는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되고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6.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매입처별․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 수수료 정산내역, 관련 대금 송금영수증 및 OOO 매입처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관련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2.부터 2014.6.30.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사(OOO)의 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유치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개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OOO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6.8.5.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객들로부터 인터넷 상품 가입의사를 묻고 계약을 하는 모집업체들이 취합한 고객들을 매입해서 상위업체(통신회사 대리점)에 매출하고 있는 매집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고객의 인터넷가입 정산서를 받아 정산확정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즉시 계좌이체로 대금(정산수수료)을 결제해 주었으며 이를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통신사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허위 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제1기 쟁점사업장에 발급된 매출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IP주소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OOO 사업장(OOO)의 매출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도 OOO가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인정하고 IP주소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대부분은 공사현장의 용역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며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매출을 발생한 후 폐업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전형적인 자료상(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소위 “폭탄업체”)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② OOO은 OOO의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OOO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또한 같은 주소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정산내역서 및 정산내역서에 근거한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인터넷유치로 지급되는 사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가입유치만으로 사은금이 포함된 가입유치수수료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업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실제 가입을 유치하는 단계의 사업자 또는 딜러는 건당 OOO원 정도의 수수료만 취할 뿐 사은금은 그 가입사실을 확인한 상위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매입처는 사은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며 가입유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정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및 일부 쟁점매입처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을 실거래라 주장하나, 정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외에 실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쟁점매입처 중 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지 실제 거래를 증명한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가입녹취록을 확인한바, 상담사의 소속을 일괄적으로 OOO ○○○으로 밝히고 있고 녹취 내용으로 가입 유치 용역의 주체가 OOO인지 그 밖의 제3의 거래처인지 알 수 없으며, OOO 거래처의 접속로그인 기록을 확인한바, 이 역시도 로그인 아이디, 대표자명은 회원정보 등록시 충분히 타인명의를 빌려 업체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OOO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기 가입자 녹취록 및 접속로그인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정산서에 있는 내용이 청구인의 진짜 매출자료인지 여부는 OOO에 고객정보를 요청하면 확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기 통신사의 거래처 등록시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신분증 등으로 얼마든지 허위로 업체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검찰조사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 :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및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상 진술 등에 비추어 OOO이 OOO에 인터넷 가입자 유치 용역을 제공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여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16 실행위자 OOO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2) OOO :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자 OOO이 인터넷 관련 업종 이력이 없는 점, 정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는 점, OOO의 심문조서 상 진술 내용과 청구인의 문답서상 진술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을 검찰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6.2.25.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

(불기소 이유) 피의자의 통장내역에서는,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으로 추정되는 현금 지급 내역이 OOO개로 확인되는 점, OOO 사업장으로 사용했던 건물 주인이 피의자와 전 임차인과 함께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고, 피의자로부터 월세를 받고 폐업 후 임차보증금을 피의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OOO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의자 OOO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3) OOO :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자 OOO의 사업이력이 OOO 외 없는 점, 실사업장 불충분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IP주소가 미등록 무자료 매출업체의 근거지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이 OOO를 검찰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5.12.31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

(불기소 이유) 피의자의 계좌에서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한 건수는 대략 OOO건으로 이를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OOO원 상당과 비교하면 1건당 OOO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되고, 모집한 고객의 가입신청서는 OOO의 아이디로 OOO등 상위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상위업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OOO 등 상위업체는 OOO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OOO의 고객모집 건수는 위와 같이 대략 OOO으로 파악되고 이를 직원 OOO명이 모집하기에는 다소 많은 수로 보이고, 사업기간 동안 피의자의 계좌에서 OOO원 상당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사업초기 10일 동안 피의자의 사업장이 아닌 OOO에서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진 점, 사업 초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고 이를 광고비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전화 등 가입 고객을 모집한 주체가 피의자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OOO :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자 OOO이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이력이 OOO 외 없는 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에 대하여 모르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사업자등록지가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을 검찰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5.11.2.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

(불기소 이유)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고 피의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았던 OOO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다른 업자가 OOO 등에게 공급한 용역을 OOO이 공급한 것처럼 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OOO :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자 OOO은 본인 명의 인터넷 가입 내역이 없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IP주소가 OOO과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을 검찰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

(불기소 이유) 본 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것이나, 통장거래내역을 볼 때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위탁업체에서도 OOO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그에 대한 고객유치자료, 인터넷가입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의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발인의 주장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외의 상황, 즉 사업자증록 신청과 폐업신고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 기고발된 업체의 사업근거지와 같은 IP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6) OOO :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네트워크가 실제 인터넷 가입 고객 유치활동을 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부존재하는 점, OOO간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가입사은품 건수가 OOO건으로 하루 평균 OOO건상의 고객을 모집했다는 의미이나 이는 사업장 규모상 불가능한 가입자 유치로 판단되며 입금 후 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이 OOO경찰서에 2014.9.12 고발하였고, 2015.3.31. 기소 처분됨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별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별․거래시기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내역 및 관련대금(정산수수료) 송금영수증 등에는 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관련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되고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 웹사이트(OOO 등 관리업체가 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 접수 및 결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