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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부-0493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대법원 판결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인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OOO원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종합소득금액 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위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5.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주지인 안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OOO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9.22. 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0.12.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정당하게 발급되어 안OOO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안OOO에 대한 재판은 형사재판이긴 하나 OOO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입법취지OOO에도 부합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라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OOO세무서장의 의견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안OOO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OOO에게 무죄선고를 한 것일 뿐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은 2심 판결에서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안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OOO에서 법원은 안OOO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들 중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발급 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조세포탈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사의 공소장 및 위 2심 판결서상 범죄일람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일부 무죄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등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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