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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구-2198생산일자 2017.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박OOO는 1997.11.15. 사망하였으나 그 소유로 등기된 OOO 임야 52,36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2016.4.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7.11.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임야 지분 7분의 1 및 4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6.4.19.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를 적용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3.21. 쟁점임야에 대한 소급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2017.3.9.)인 1㎡당 OOO원을 적용,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4.6.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선결정례OOO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쟁점지분의 경우 4년 7개월이 경과)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의 경우 감정평가 등 없이 무신고한 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동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소급감정가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급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2.7.11.)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7.3.9.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는 시가로 인정된 소급감정가액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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