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2.17.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을 주어 공동주택 581세대, 상가 10호를 신축하여 2014.11.14. 준공검사를 받고, 2015.4.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처분청은 2016.3.10.~2016.4.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건축비 관련 전체 금액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손금 중 수익사업에만 대응하는 손금이 포함되어 있어 재계산하여야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6.6.15.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공통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아래 <표1>에서 제시한 일반분양 관련 마케팅비용 OOO원(이하 “쟁점마케팅비용”이라 한다)을 수익사업 관련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과 포괄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쟁점마케팅비용은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 건설비, 기타경비)비용,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홍보비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하우스는 조합원 분양 완료일(2012.5.16.) 이후인 2012.5.18. 오픈하여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인 조합원 분양과 관련이 없으며, OOO이 일반분양으로 지출한 비용 중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OOO의 이익을 제외한 일반분양 관련 직접 지출한 금액)을 쟁점마케팅비용으로 산정한바, 최소한 쟁점마케팅비용은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케팅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하도급업체에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2016.4.25. 시공회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인세 신고자료(분양경비) 제출의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이 모델하우스 등에 대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전적으로 시공사인 OOO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비용이다. (나) 쟁점마케팅비용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인 OOO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결국 타인의 손금을 청구법인 자신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마케팅비용은 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손금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까지 발생된 건축비는 OOO원이며 그 중 조합원 분양분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 관련 건축비는 OOO원이고,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관련 건축비는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건축비 총액 OOO원 중 시공사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건축 용역비는 총 OOO원 상당액이며, 동 건축비는 수익사업(57.76%)과 비수익사업(42.24%)의 비율에 따라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OOO원은 이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비용 OOO원에 대해 처분청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마케팅비용은 OOO이 지출한 손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쟁점마케팅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마케팅비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공사계약서 제6조에는 공사계약금액을 평당 도급단가 OOO원으로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규정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등 일반분양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평당 도급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OOO이 2016.4.25. 청구법인에 제공한 분양경비와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세부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OOO건설과의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차 계약을 OOO이 체결하였고, 임대료는 2012.3.21.부터 2012.9.20.까지 6개월간 OOO원, 2012.9.21.부터 2012.12.20.까지 3개월간 OOO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모델하우스 건립비 OOO원 및 제작경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부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와 OOO이 하도급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마케팅비용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제작경비는 OOO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2012.5.16.부터 2012.10.4.까지 지출한 분양홍보비 계정별 원장 내역OOO 및 전자세금계산서OOO을 제출하였고, 2012.6.6.부터 2013.11.18.까지 지출한 모델하우스 운영비 계정별 원장 내역OOO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마케팅비용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OOO이 청구법인에 답변한 문서 그리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비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OOO이 결정한 이의결정서(2016.10.2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까지 발생된 건축비 상당액은 OOO원OOO이고, 위 건축비 총 발생액 OOO원 중 OOO로부터 제공받은 건축 용역비는 총 OOO원 상당액이며, 수익사업(57.76%)과 비수익사업(42.24%)의 비율에 따라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건축비 상당 전체 금액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하였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마케팅비용을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5.1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시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7.10.22. OOO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1.2.1.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2011.2.17.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5.16. 조합원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5.17.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2012.5.18.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고, 2014.11.21. 준공인가를 거쳐 2015.3.30.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마케팅비용은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료‧건립비‧제작경비‧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이후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는 등 쟁점마케팅비용으로 제공된 재화와 용역은 조합원분양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과 관련한 것으로서 조합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쟁점마케팅비용을 지출한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OOO의 업무수행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일반분양분의 개별손금을 식별할 수 없으며 쟁점마케팅비용을 시공사인 OOO이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평당 도급단가는 도급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산식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 비용은 개별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쟁점공사계약서상 쟁점마케팅비용이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모델하우스 등 일반분양과 관련한 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OOO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출내역을 통해 일반분양과 관련한 마케팅 직접 비용을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마케팅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이미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마케팅비용을 청구법인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손금의 총액에 변동이 없는바, 쟁점마케팅비용이 손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통손금 중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양분의 개별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의 개별원가로 주장하는 쟁점마케팅비용 중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그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OOO원을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