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7.12. 취득하여 OOO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인 OOO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수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OOO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OOO 재산세과 직원의 조언을 받아 기한 후 신고를 수정하였는데, 당시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과 매매계약서 및 공급특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공급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OOO까지 잔금을 완납할 경우에 입주지원금으로 OOO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이전에 잔금을 완납하고 OOO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잔금 청산을 완료한 시점에 매매계약서는 특약서로 변경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식적 답변이 아닌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조언만을 듣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조언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거래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및 공급특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매도인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별도의 공급특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OOO까지 잔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매도인 OOO이 입주지원금으로 OOO의 혜택을 부여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공급특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7.5.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전화진술을 통해 OOO 기한 후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듣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공급특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주체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 및 날인 받아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15.9.30.부터 6개월 이내인 2016.1.19. 정당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