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6.8.10. 청구인에게 한 2009.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OOO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4.∼2016.6.11. 청구인의 OOO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9.1.27∼2009.7.14. 아래와 같이 일본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기간 중 기간 내 취득주식 매각금액 OOO, 청구인의 차입금 중 쟁점주식 취득관련 증권계좌 유입금액 OOO를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으로 소명하였고, 조사종결 후 2016년 7월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중 청구인의 OOO을 추가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명금액 합계 OOO에 대해 증여의제일인 2009.7.14. 현재 매매기준율 OOO원을 상증세법 제45조에 의해 증여로 추정하여 2016.8.10. 청구인에게 2009.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2016년 7월말까지 출국정지 상태였고, 대부분의 소명자료가 있는 일본에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어 일본에서 수집하여야 할 자료를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만큼 소명자료의 준비가 늦을 수 밖에 없었는바, 이 건 증여세가 고지된 2016년 8월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내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OOO가 제공한 신용매입 자료를 제출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관련 자금원천 OOO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신용매입 자료 중 쟁점주식 취득기간 중 기간내 취득주식의 매각대금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미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주식 중 취득기간(2009.1.27.∼2009.7.14.)에 양도가 이루어진 OOO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주식 중 OOO 주식은 쟁점주식 취득기간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OOO를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취득관련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신용매입 자료는 쟁점주식 취득기간 중 기간내 취득주식의 매각대금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미 인정하여 별도의 자금원천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9.1.27.부터 2009.7.14까지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총 8,914주 OOO금액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 기간은 2009.1.27.부터 2009.7.14까지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신용으로 매입되었던 아니면 자력으로 매입되었던 조사청은 동 기간중 취득주식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이 다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매각대금 OOO 전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는바, 추가적으로 인정될 자금원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출국을 금지시켜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출국금지는 2016.6.12. 해제되었고 처분청의 2016.7.1.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2016.8.3. 고지결정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6.6.12. 이후 소명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신용으로 매입한 가액을 자금출처로 추가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1998·12·31>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6.3.14.∼2016.6.11. 청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 중 쟁점주식 취득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중 OOO 전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고, OOO 주식은 2009.7.14. 이후에 매각되어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가 제공한 OOO의 거래내역 및 고객구좌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중 OOO 주식은 취득기간 중 매각되어 신용매입분이라 하더라도 자금출처로 인정(매각금액 OOO은 재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봄)한 것으로 보이나, OOO 주식은 취득기간 중에 매각(양도)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도 조사종결 후 2016년 7월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중 청구인의 OOO 증권계좌에서 신용매입으로 확인되는 OOO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추가 인정한 점, 신용매입분 주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각(양도)하여 다시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일본 OOO 주식 1,004주의 신용매입액 OOO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