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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7.2.10. 청구인들에게 한 2014.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이OOO․최OOO․최OOO․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조부 최OOO으로부터 2014.11.25. OOO 토지 및 건물을 각 20%의 지분으로 증여받아, 2015.2.10.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각 연부연납세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5.2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연부연납 이자율 2.9%)을 각 허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7.2.10. 위 허가내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회차의 연부연납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간이익에 따른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납부당시의 가산율 1.8~2.5%를 변경기간별로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연부연납가산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에는 연부연납 가산율 2.9%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 할 것이며,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변동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청당시의 2.9%를 적용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11.25. 조부 최OOO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2015.2.10.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하면서 각 OOO원을 납부하였고, 각 OOO원에 대해 신청 당시의 이자율(2.9%)을 적용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3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청내용대로 2015.5.29.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2) 처분청은 2017.2.10. 위 허가내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회차의 연부연납 증여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 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2>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의 연부연납신청일이 2015.5.29.이라 하여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신청일 당시의 연부연납이자율 연 2.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OOO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