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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1325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음.
질의내용

요 지

2014.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계근표 각 사본 등 거래 관련 증빙과 운송비 입·출금 통장, 관련 세금계산서 등 운송 관련 증빙이 제출된 점,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기 거래분은 선의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4.1기 이전 과세기간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및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사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폐동)을 도매하는 회사로서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외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OOO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모두 실물거래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사업장 현황,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확인서, 운송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거래처들의 공급자에게 다시 송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특히 2014년 제1기 거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권장하는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제도의 취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2014년 제1기 이전 거래분 중 OOO과 OOO 거래분과 관련하여서는, OOO지방국세청장이 동 법인들로부터 다른 과세기간에 매입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거래에 대해서만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특히 OOO의 다른 매입처인 OOO은 조세심판 결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취소(조심 2014중693, 2014.7.16.)된 바도 있다. OOO은 다른 매입처인 OOO의 형사판결에서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들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명의상 대표와 실질 대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된 사업장이 없거나 그 실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교부한 후, 소위 ‘폭탄업체’인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의 매출·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 또한 쟁점거래처들의 위 매입처들에 다시 송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이후에는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에 의하면, 사업장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예로 든 OOO의 조세심판 결정례는 동 법인이 OOO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납부사실까지 확인하고 거래한 사안으로서 이 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괄호 생략)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괄호 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OOO 및 주요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5년 12월)에 의하면,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금융거래 내역 등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의 적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적출 내역

 (2) 국세청에서 작성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2014.1.1. 시행) 관련 자료에는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OOO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지방검찰청은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 간에 폐동 등의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구리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한 2014년 제1기 거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사본, 계근표 사본 및 화물운송장 사본에 의하면,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대금지급 합계액 OOO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OOO과 일치한다.

<표3>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운송비 지급통장, OOO의 운송비 입금통장 및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운송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거래 관련 운송비 내역

   3) 그 밖에 청구법인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전용계좌 통장 사본, 대표자 OOO의 명함 및 OOO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사본, 거래명세표, 계근표 및 화물운송장 각 사본에 의하면,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대금지급 합계액 OOO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OOO과 일치한다.

<표5>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역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운송 관련 증빙으로 OOO이 사용한 차량OOO의 등록증 사본, 중고차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OOO의 명함 및 OOO 명의의 구리전용계좌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사본, 계량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대금지급 합계액 OOO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OOO과 일치한다.

<표6>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역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OOO의 명함 사본, OOO의 사업장 현장 사진 사본, 구리전용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사본, 계량확인서, 운송차량 사진 및 화물운송장 사본에 의하면,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대금지급 합계액 OOO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OOO]과 일치한다.

<표7>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내역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운송 관련 증빙으로 운송비 지급 통장 사본 2부(청구법인, OOO)를 제출하였고,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본, OOO 명의의 구리전용계좌 통장 사본,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구리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거래분과 관련하여, 각 거래별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대표자 신분증,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사본, 일자별 거래증빙(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장 사진, 사업장 임대계약서, 운송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이나, 2014.1.1.부터 도입된 구리전용계좌 제도는 “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OOO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국세청) 안내자료 참조]로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자가 구리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경우 적어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데 있어 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한 2014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OOO지방검찰청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 간에 폐동 등의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구리전용계좌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계근표 각 사본 등 거래 관련 증빙과 운송비 입·출금 통장, 관련 세금계산서 등 운송 관련 증빙이 제출된 점, 청구법인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OOO아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구리전용계좌 등을, OOO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과 명함, 구리전용계좌 등을, OOO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구리전용계좌 등을, OOO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구리전용계좌, 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특히 OOO과 관련하여서는 동 법인의 사업장 현장을 촬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 OOO,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로 판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2기분 및 201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