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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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동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함조심-2016-중-3265생산일자 2017.07.21.
AI 요약
요지
동일한 회계처리를 두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점,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원재료를 중복계상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중복조사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재조사필요성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5.12.14. 및 2016.1.19.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에 소재한 유한회사 ◇◇와 체결한 시스템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 ◉◉원을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으로 중복계상하였는지 여부,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생략(조세심판원에서 결정문한글파일 조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