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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875생산일자 2017.09.14.
AI 요약
요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구합61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197,566,71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 아버지 BB 소유였던 00면 00리 56번지 외 9필지 합

계 13,73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BB로부

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

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3. 22.까지 증여세 감면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

상 계속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

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3.경 원고에게 증여세 197,56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경작을 하는 등 구 조세특

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

계비속”은 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

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 내지 16, 24,

2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CC, DD의 증언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

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96. 9.부터 2000. 10.까지 서울 소재 주식회사 GG매니아 및 HH

냉난방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0. 11. 10.부터 피고가 증여세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2016. 4.경까지 ‘00시 00구 00로 394-6’을 사업장 소

재지로 하여 ‘FD씽크’라는 상호로 진열장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2007년까지 매년 1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이후에도 2014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00시 00면 00리 73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6. 11. 7.

박LL과 혼인한 이후 1997. 5. 20. 박LL과 함께 00시 00구 00동 GR라 A

동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6. 25. 다시 00시 00면 00리

73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처 박LL과 자녀들은 위 주소지로 함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4. 12. 10. 00시 00구 00동 BS마을 HD아파트 597동 1302호로, 2011. 8. 5. 00시 00동 HL마

을 LMA1차아파트 108동 1404호로, 2011. 9. 20. 같은 아파트 108동 702호로 전입신

고를 한 점,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2. 24.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지인 위

HR마을 LMA1차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가족과 함께

2011. 9. 17.부터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6. 25. 주소지만을 위 00시 00면 00리 73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BB은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위 농지의 쌀직불

금을 수령하였고, 농약과 비료 등도 BB이 계속 구입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농

지 증여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1. 8. 26.에야 송산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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