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528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외 2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2 |
제1심 판 결 | 2017. 5.18. |
변 론 종 결 | 2017. 8.17. |
판 결 선 고 | 2017. 8.3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4. 6. 원고 김◌◌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4. 14. 원고 이◌◌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5. 1. 원고 김◌◌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200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지적에 따라 2008. 1.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보다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하여 개정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하게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티가 2005. 2. 15. 임원퇴직금 지급률을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이래 2006. 2. 20. 1차로 개정을 하였고, 2008. 1. 10. 2차로 개정(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하였으며, 제2차 개정 당시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30배수에서 25배수로,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20배수에서 10배수로, 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각각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하였고,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5배수를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원고 김◌◌, 이◌◌과 이사 곽◌◌이 퇴사한 2009. 3. 31.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08. 1. 10.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었고, 파이시티는 위 원고들보다 불과 2달 전인 2009. 1. 31. 퇴직한 전무 안◌◌, 상무 천◌◌, 이사 강◌◌, 고문 유◌◌ 등 다른 임원들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약 1,2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원고들이 퇴직한 후 입사한 이사 권◌◌, 상무 김◌◌, 손◌◌, 이사 최◌◌ 등에게는 퇴직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 만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중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티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