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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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생산일자 2017.06.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67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05.10. |
판 결 선 고 | 2017.06.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박D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