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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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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2017-두-45261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829

판 결 선 고

2017.8.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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