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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생산일자 2017.06.02.
AI 요약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0산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6. 2.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000의 증언과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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