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
원 고 | AA물류 주식회사 외 17 |
피 고 | ○○세무서장 외 3 |
변 론 종 결 | 2017.03.23. |
판 결 선 고 | 2017.04.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처분상세표 ‘원고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해당 돈1)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과 그 가족
들이 대표이사(또는 대표자)와 주주의 지위를 겸하여 원고들을 운영하고 있다(별지 주
주구성표 참조).
나. 법인세법상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자신들 사이에 화물차 255대의 운송사업허가권(이른바 ‘번호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
수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행위’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
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법인세(가산세 포
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호증, 을 제1~18, 20~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
원고들 소속 지입차주들은 원고들에게, 지입차량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대체압
류 또는 지입차주의 운송 중 사고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을 회피하거나, 화주 및 운송
주선회사와의 갈등 문제, 수출입화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보세운송업자인 지입회사로의
변경,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까다로운 대도시 등 검사대상지역 외에 있는 지입운수회사
로의 변경 등을 이유로 다른 지입운수회사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
은 운송업을 계속 영위하고 고객 유지를 위한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부득이 이 사건 거
래행위를 통하여 지입차주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
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세액[별지 처분상세표 ‘원고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설령 이 사건 거래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행위의
대상인 화물차운송사업허가권이 거래별로 다양하므로, 무상양도와 동일·유사한 시점과
화물차의 규모(크기), 연식에 따른 거래가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
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
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
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원고들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주로서 이를 운영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1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
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입차주들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거래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화물차운송사업
허가권은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지입료 등 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이와 같은 자산을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없이 다른 회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 일가 전체
의 입장이 아닌 별개의 법인격을 각기 가진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더
구나 원고별 주주 구성도 각기 달라(별지 주주구성표 참조) 이 사건 거래행위의 내용
에 따라 주주 간 이해관계 또한 엇갈리게 되므로 원고들이 ◎◎◎ 일가에 의하여 운영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의 무상양도)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시가를 익금에 산입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
1호에서 정한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
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원고들은 상호 간 무상이전이 실질적으로 교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 사이에 교환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행위가 개별 지
입차주들이 그때그때마다 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번호판 영업권을 교환한다는 의사
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가 적법한지 여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
다. 을 제20~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2011
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차운송사업허가권을
유상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량 적재중량별, 연도별 평균가를 시가로 산정하였다
(아래 표 참조).
차량 적재중량은 화물차운송사업허가권의 경제적 가치나 지입료를 책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
한 화물차운송사업허가권의 연도별 평균 유상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행위의 시점별, 차종별(크기, 연식) 거래가액
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년에 걸쳐 행해진 이
사건 거래행위의 대상인 255개의 화물차운송사업허가권은 차량의 규모, 연식 외에도
주행거리, 차량 상태, 사고 이력,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55개나 되는 다수의 번호판 영업권에 관한 개별적인 거
래가액을 거래 시점별로 일일이 산정하지 않고 가액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차량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유상거래평균가를 산정한 후 이를 시가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