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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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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7-두-40273생산일자 2017.07.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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