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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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6-누-63585생산일자 2017.04.2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진O기O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3. 17 |
판 결 선 고 | 2017.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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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