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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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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생산일자 2017.07.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질의내용

사 건

(제주)2017누10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620원 및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126,92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

인 2017. 5.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