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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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대법원-2017-두-49461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94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ZZ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4434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