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3529 |
원 고 | 박00 |
피 고 | 0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5. 25. |
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
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
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
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를 ‘00시 000로 000 00아파트 000-000’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황00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원고의 남편인 황00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받았는데,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7. 18.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 뒤늦게야 이를 알게 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원고
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2013. 7. 23.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1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결국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