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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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대구고등법원-2017-누-4308생산일자 2017.07.1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법-2016-구합-22430 |
변 론 종 결 | 2017. 6. 23. |
판 결 선 고 | 2017.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00,000원(가산세 8,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1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