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구단5862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AA 2.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4. 12. |
판 결 선 고 | 2017. 5.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성광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영숙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1-424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AA는 2006. 8. 8. ① 1/2 지분을, 2011. 1. 10. ② 1/4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BB는 2011. 1. 10. ③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이 8
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은 00,000,000원을, 원고 BBB은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①
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③은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72,747,850원을, 원고 BBB에게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4. 14. 원고들의 심사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는 ①을 취득한 후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확보, 농지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10.경 소나무 1,000주를 이식하여 재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경하여 왔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들은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소나무 1,000그루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AA은 2007. 10.경부터 소나무를 이식․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0. 30.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 없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소나무를 이식․재배하기 전에 하였다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여기서의 ‘경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
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
하고 있던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
함되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