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피상속인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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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피상속인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화해비용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73209생산일자 2017.05.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지출한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035 |
변 론 종 결 | 2017. 4. 5. |
판 결 선 고 | 2017. 5.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15,188원의 부과처분 중 25,369,7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733”을 “73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