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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233생산일자 2017.08.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6누2323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누23240(병합)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0000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구합2585,2014구합3045(병합)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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