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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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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대법원-2017-두-48475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7누3000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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