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7-두-44077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면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440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공영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4.14.선고 2015누63557판결 |
판 결 선 고 | 2017.07.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