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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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대법원-2017-두-49072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9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7807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