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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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대법원-2017-두-54043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4043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06. 22.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