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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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대법원-2017-두-50249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0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누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제3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