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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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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대법원-2017-두-48918생산일자 2017.10.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8918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철강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23868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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