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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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대법원-2017-두-51167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11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제3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0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