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대법원-2017-두-50508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0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회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8212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