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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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50777생산일자 2017.09.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5077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한OOOO |
피고(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09.06. |
판 결 선 고 | 2017.09.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