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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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대법원-2017-두-44503생산일자 2017.08.31.
AI 요약
요지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45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06.07. |
판 결 선 고 | 2017.08.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