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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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2017-두-44916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44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진동텍스 |
피고, 피상고인 | 포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6576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0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