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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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7-두-56155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6155(2017.11.23) |
원 고 | 이@@외 |
피 고 | oo세무서장외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